노동감사대대에 가서 고소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 고용인의 성명, 책임자명, 연락전화,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소지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대대는 기한 수정을 하달할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보장감찰대대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동시에, 근로자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당신에게 미지급 임금의 50%- 100%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를 지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