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환경적으로 과세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보호세를 하는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