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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중재기관에 소비자 권익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 분쟁을 중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소비자가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