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다음 작업은 총감리엔지니어가 서명해야 합니다 (). 2007 년 시험 진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다음 작업은 총감리엔지니어가 서명해야 합니다 (). 2007 년 시험 진제
답: 답

이 주제는 "엔지니어링 감독의 책임과 권한" 에 중점을 둡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에 따르면 공사 감리기관은 공사 현장에 총감리엔지니어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감리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한다. 감리 엔지니어의 서명 없이는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공사에 사용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시공 단위는 다음 공정의 시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총감리 엔지니어의 서명 없이 시공 단위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