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사회이며, 법률의식은 조화로운 대학과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은 점점 더 중시되고 심화되고 있다. 대학생은 국가의 미래이자 국가 건설의 강력한 예비력이다. 대학생은 법을 준수해야 미래 시대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
대학생의 법률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법률관념과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주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이 일반 교육에 나타나게 하고, 전문적인 법률교사를 배치하고, 법률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게 하여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