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77 조 농촌촌민들이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주택을 짓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기간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 점유토지처벌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