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오보공양은 농촌 빈곤인구에 대한 식사, 입고, 주거, 의료, 매장 등에 대한 생활보살핌과 물질적 도움을 말한다.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미만,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사람들은 농촌 5 보 부양대우를 받는다.
법적 근거:
첫째, 이 조례에 언급된 농촌 오보공양조례 제 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고, 의사, 매장 등에 주는 생활보살핌과 물질적 도움을 가리킨다.
둘째,' 농촌오보공양조례' 제 6 조 노인, 장애인 또는 만 16 세 미만의 촌민,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자, 부양자, 부양의무자 또는 법정 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없음, 부양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