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류란 월급의 일부를 약 20% 로 나누어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사건이나 원인으로 인해 납세자나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류한 복지비 또는 노조 경비에서 임시생활난보조비를 지급한다. 종업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것이 이런 생활보조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