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년 6 월 28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8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신민주주의 국가 정권 아래 노동조합 조직의 법적 지위와 직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전국 노동계급이 더 잘 조직되고 신민주주의 건설에서 정당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반포노조법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통칙
제 2 장 노동 조합의 권리와 책임
제 3 장? 노조 기층 조직
제 4 장 노조 경비
제 5 장 부칙
제 26 조? 본 법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통과시킨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