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은 두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번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심 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렸고, 1 심 2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여전히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심 법원은 재심을 반송할 수 없고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다면 1 급 법원에 직접 재심을 신청하거나 2 심 법원의 동급 검찰원에 민사항소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항소에 속한다. 상급법원은 청문을 조직하여 고소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