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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전에 이미 사용한 기술은 선용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용권이란 특허법 제 69 조 1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 1. 특허 출원일 (우선 순위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만들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원래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하십시오. 기소된 침해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 기술을 얻었다. 입법 의도와 이유: 1, 보호 먼저 특허 기술자 2 를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