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내가 곧장 가다가 상대방이 좌회전해서 부딪쳤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가 곧장 가다가 상대방이 좌회전해서 부딪쳤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퉁이를 돌려 직행을 양보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어 좌회전차가 직행차에 부딪혀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38 조 1 항에 따르면 "청신호가 밝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만, 회전 차량은 직행차량, 행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 1 조 제 7 항은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길목을 통과한다. 방향등이 없는 길목에서, 회전 자동차는 직행차량과 보행자를 먼저 만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행하는 우회전 자동차에 좌회전 차량을 선행하게 하다. "

또한'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52 조 제 3 항은 "자동차가 신호등 통제나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한다. 회전 자동차가 직행차량을 선행하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퉁이를 돌려 직진하는 규칙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다른 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