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38 조 1 항에 따르면 "청신호가 밝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만, 회전 차량은 직행차량, 행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 1 조 제 7 항은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길목을 통과한다. 방향등이 없는 길목에서, 회전 자동차는 직행차량과 보행자를 먼저 만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행하는 우회전 자동차에 좌회전 차량을 선행하게 하다. "
또한'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52 조 제 3 항은 "자동차가 신호등 통제나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한다. 회전 자동차가 직행차량을 선행하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퉁이를 돌려 직진하는 규칙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다른 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