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9 1 조: 이혼 손해배상은 다음 중 하나이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하였으며, 사기당한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