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법' 제 52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효력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인민법원의 행정사건 참고의 근거로만 쓰인다.
3.' 기타 규범성 문서' 의 효력 등급은 규정보다 낮으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사할 수 있을 뿐' 심사 적용' 만 할 수 있고' 근거' 나' 참조' 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