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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보상권
법률 분석: 우선보상권은 특정 채권자가 법률 특별 규정에 따라 다른 채권자 또는 기타 재산 소유자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1.' 보증법 해석' 제 79 조는 같은 재산이 법에 따라 등록된 담보권과 질권이 공존할 때 담보권자가 품질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재산의 담보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때 유치권은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

2.' 보증법 해석' 제 80 조는 담보물 분실, 훼손, 징용,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 분실, 훼손 또는 징수, 담보권자가 담보한 채권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