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받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감싸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본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형사소송에서 편애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사법스태프로 주관적으로는 고의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은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