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임신 중에 초과 근무를 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임산부에게 야근을 강요하면 임산부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1 조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된 여직원이 근무시간이나 야근을 연장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