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3 조는 소송요청의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1. 가격은 10000 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만원에서 10 만원까지 2.5% 에 따라 3 원을 납부합니다. 10 만원에서 20 만원까지 2% 에 따라 4 위안을 납부합니다.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5% 에 따라 5 위안을 납부합니다. 50 만원에서 100 만원까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200 만원에서 500 만원까지 8%, 500 만원에서 1000 만원까지 9%, 1000 만원에서 2000 만원까지 부분적으로 10% 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