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조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선거를 파괴하고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를 기소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