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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약품은 얼마 동안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시약품은 3 개월 이내에 판매할 수 없으며, 그 기업은 해체약품과 부패, 유효기간이 짧고 배치 기간이 긴 약품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약품 관리 품질 관리 규범"

제 162 조 기업은 진열, 저장된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체약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우며, 유효기간이 짧고, 보존 기간이 긴 약품과 한약 조각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품질 의문점이 있는 약품은 제때에 퇴장, 판매 중지, 품질 관리자가 확인 및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163 조 기업은 약품의 유효기간을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약품의 판매 후 기한이 지난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