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댜오위다오 및 부속 섬 영해 기준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댜오위다오 및 부속 섬 영해 기준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진강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댜오위다오 및 부속 섬이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 및 부속 섬의 영해 기준선을 정하고 발표했다. 관련 관행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정신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