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6 조 건설단위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a) 승인없이 임시 건설을 수행한다. (2) 승인없이 임시 건설을 수행한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기한 이후 철거되지 않았다.
제 67 조 건설단위는 건설공사 준공 검수 후 6 개월 이내에 도시계획 주관부에 관련 준공 검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재지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보보를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