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합자기업 법률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합자기업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합자기업 법률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합자기업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답: a, C.

유한 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 수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일반 파트너에 참여하여 파트너쉽 기업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옵션 B)② 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건의를 한다. (옵션 D)③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 법인 선택에 참여한다. (4) 감사된 유한 파트너십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유한합자기업사무를 집행하다 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한합자기업의 재무회계 장부 등 재무자료를 열람한다. ⑥ 유한 파트너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때 책임 파트너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⑦ 집행 파트너가 권리를 행사할 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한다. (8) 법에 따라 본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