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정의 근거는 다르다: 제 26 조는 계량기구의 법정검정이 계량법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는 특정 계량기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정의무는 다르다: 제 26 조는 관련 기관과 개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스스로 또는 자질이 있는 계량검정기관에 의뢰하여 법정계량기구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는 특정 계량기구가 제조, 수리, 사용 단위에 의해 스스로 검증될 수 있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계량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