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내무조령' 제 15 조.
공안민경은'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에 따라 경찰복을 입고 경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a) 옷차림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한 근무시간에 경찰복을 입어야 한다.
(b) 경찰복은 코디해서 입어야 하고, 경찰복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
(3) 바느질, 가슴장 착용, 경고호, 가슴장, 모자 휘장, 넥타이, 완장 등. 인민 경찰의 신분이나 공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표지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4) 경찰복, 배지, 가슴장, 모자 휘장, 넥타이, 완장 등을 아끼고 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