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자리조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책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단위는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며, 배상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16 조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