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 조는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만 규정하고 있으며, 분립 합병을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제 88 조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 계약과 충당금은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