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38 조, 민영학교가 비용을 받는 프로젝트와 기준은 학교 운영 비용과 시장 수요 등에 따라 확정돼 사회에 발표되고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비영리 민영학교 유료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영리성 민영학교의 유료 기준은 시장 규제를 실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민영학교에서 받는 비용은 주로 교육 활동에 쓰이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교직원 대우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