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2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일부러 교란시키는 거짓말;
(2) 가짜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을 위협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