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본인이 신청을 하고, 해당 기관의 동의를 거쳐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현지 인사시험 관리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는다. 당 중앙, 국무원 각 부처, 부대 및 직속 기관의 인원은 속지 원칙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