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1 조 학교는 법률법규, 본 조례, 학교 규율처분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비판교육을 해야 하며, 줄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율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경고;
(2) 심각한 경고;
(c) 기억;
(4) 유학 관찰;
(5) 학적을 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