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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사직서의 차이
1. 사직신청서는 노동법 제 24 조, 제 28 조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작성된다.

제 24 조 노동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8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2. 사직서는 노동법 제 3 1 조와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쓴 것이다.

제 3 1 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