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법, 무덕법이 당시 정세의 요구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태종 이세민이 즉위하자 손창무기, 방링헌이 무덕법에 기초하여 새 법전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10 년 후 정관 11 년에 완성하여 각지에 공포하여 정관법이라고 불리며 총/Kloc
영혜법' 은' 당법' 이라고도 불리며 고종영혜제 이듬해 (기원 65 1 년) 손창무기와 이기가' 정관법' 을 기초로 개정한 것이다. 우영휘는 4 년 10 월에 이 제안을 비준하여 법률에 첨부한 후 반포했다. 점수12,30 권 * * * *,' 영휘율서'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