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입찰 및 입찰법 시행 규정"
제 57 조 입찰자는 늦어도 서면계약 체결 후 5 일 이내에 낙찰자와 미낙찰자에게 입찰이행보증금이자와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환불해야 한다.
제 66 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받고, 이행보증금이 본 조례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거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과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