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 strong > 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누가 서명하면

현재 소비 분야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 형식 조항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형식 조항을 자주 사용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점점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최종해석권' 조항인데, 이것은 상품 판촉 광고에서 가장 유행하는 용어인가? 본점 (쇼핑몰) 은 판촉 활동 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상품 판촉 광고에서 형식 조항으로 최종 해석권을 선언하는 것은 많은 상인들이 채택할 뿐만 아니라' 최종 해석권' 을 많은 업종에서 합의된 조항으로 발전시켰다. 상가는 판촉 행사를 개최할 때' 최종 해석권' 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수동적인 지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최종 해석권' 조항은' 자기 보호 조치' 로, 빈틈을 뚫는 기회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사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