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 분야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 형식 조항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형식 조항을 자주 사용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점점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최종해석권' 조항인데, 이것은 상품 판촉 광고에서 가장 유행하는 용어인가? 본점 (쇼핑몰) 은 판촉 활동 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상품 판촉 광고에서 형식 조항으로 최종 해석권을 선언하는 것은 많은 상인들이 채택할 뿐만 아니라' 최종 해석권' 을 많은 업종에서 합의된 조항으로 발전시켰다. 상가는 판촉 행사를 개최할 때' 최종 해석권' 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수동적인 지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최종 해석권' 조항은' 자기 보호 조치' 로, 빈틈을 뚫는 기회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사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