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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채권 양도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채권 양도는 철회할 수 없으며,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발송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도 따라서 양도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47 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양수인이 종속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속권이 이전 등록 수속 또는 이전 점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