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복지림 관리 조치" 제 12 조. 일급 복지림은 원칙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나뭇가지를 치고, 살찌고, 페인트를 깎고, 나무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파는 것을 엄금한다.
국유 1 급 국가급 복지림은 어떤 형태의 생산 경영 활동도 전개해서는 안 된다. 교육, 과학 연구 또는 심각한 산불, 병충해 등 자연재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삼림 벌채가 필요한 것은 삼림 경영, 삼림 보호, 생태 등 방면의 임업 전문가를 조직하여 생태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현급 이상 임업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