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기관 인사 관리 규정"
제 5 조 국가는 사업 단위 일자리 관리 제도를 세우고 일자리 범주와 등급을 확정한다.
제 6 조 사업 단위는 직책 임무와 업무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설정해야 한다. 직위에는 명확한 이름, 직책, 임무, 근무기준 및 임직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사업 단위는 일자리 설정 계획을 세우고 종합인사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