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개미는 사실 야생 동물, 일종의 재산에 속한다. 재산이니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계급의 이론에 따르면 개미를 밟는 것은 불법이며 책임 있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2. 개미는 노력의 상징이다. 수많은 아름다운 자질이 개미에게서 드러날 수 있다.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존경할 만한 생물이 이유 없이 밟혀 죽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생명을 존중하고 개미가 탐생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개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도덕은 도덕에 속하고, 법은 법에 속한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개미는 사실 야생 동물 소속이다. 물론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아니다. 기껏해야 연구 가치가 있는 동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