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부정경쟁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