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