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신청과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법원은 당사자소송대리인에게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발급했다.
확장 데이터:
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법원이 당사자의 대리 변호사에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신청인은 본원에서 이미 접수한 사건의 당사자나 그가 위탁한 소송 대리인이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집해야 할 증거, 증명이 필요한 사실, 그리고 상술한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소지인은 사건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며, 유효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은 변호사일 뿐이다. ※ 。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법원 조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