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중전문학교에서 8 년 근무한 후 고의로 임금을 낮추어 임시직을 사퇴하는데,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상은 무엇입니까?
중전문학교에서 8 년 근무한 후 고의로 임금을 낮추어 임시직을 사퇴하는데,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상은 무엇입니까?
노동계약법' 제 8 조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직장, 직업위험, 안전생산조건, 노동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35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약정의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이 근로자의 임금 복지 대우를 낮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와 변경 사항을 협상한다.

(2)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전출한 후, 고용인 단위가 임금에 따라 일자리와 함께 흐르는 원칙에 따라 노동 보수를 줄인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근로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술한 상황이 없다면, 고용주가 무단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