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약정의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이 근로자의 임금 복지 대우를 낮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와 변경 사항을 협상한다.
(2)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전출한 후, 고용인 단위가 임금에 따라 일자리와 함께 흐르는 원칙에 따라 노동 보수를 줄인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근로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술한 상황이 없다면, 고용주가 무단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