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4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며,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생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독립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