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생산을 규정하고 본법을 적용한다. 안전생산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으로 다른 기관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3 전국적인 법만 홍콩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적용된다. 홍콩과 마카오의 안전생산입법은 두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