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문의에 따르면 총노조는 공무원 편성이 아니다. 행정기구이며, 총노조의 직무는 중국 노조 전국대표대회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방침, 임무 및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정책, 조치, 제도 및 법률 법규 초안 작성에 참여하다. 당 중앙, 국무원에 근로자의 사상, 소망, 요구를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6 조는 공무원 직위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이 법에 따르면 특수직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일자리 범주를 늘릴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