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도로관리조례' 제 42 조 무단 점유, 도시도로 발굴,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