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금지성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해야 한다' 와' 필수' 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구분은 필요 없다.
형법을 배우고 싶고, 소송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