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는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를 거쳐 2004 년 8 월 28 일 통과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헌법 제 62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3)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는 법률이다.
국무원이 반포한 조례는 법이 아니라 행정법규이며, 규범성 문서이며, 법률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그것들은 법률의 효력과 일치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을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