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민법의 차이점: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